수급권자 건강검진 수검률 제고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69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영석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급여 재정을 절약하는 의료기관에 주는 장려금 범위를 확대하여, 건강검진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의료비용을 절감한 기관도 해당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이 개정안은 기존에 건강검진을 소홀히 하는 수급권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건강검진 참여율을 높여 장기적으로 건강관리를 통해 의료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3. 장려금의 지급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의료기관들이 수급권자의 건강검진 참여를 독려하고, 궁극적으로는 수급권자의 건강을 개선하어 나아가 의료급여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건강검진 참여를 늘려 그들의 건강을 지키고, 그로 인한 의료비 절감 효과를 통해 국가의 의료급여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며, 장기적으로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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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