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 토지거래 허가제 도입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98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기원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획부동산을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유지분 거래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과 마찬가지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
2. 공유 지분거래 허가를 받은 당사자에 한해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허가를 받은 다른 당사자의 허가사항에 대한 열람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기획부동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유지분 거래에 대한 허가제도를 강화하고, 기획부동산 피해자들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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