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 의안번호
- 212519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무경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5년 단위로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촉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이 탄소중립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방향성과 목표를 제시합니다.
2. 중소기업 탄소중립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중소기업탄소중립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합니다. 이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전문성과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3. 전담기관의 지정을 통해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촉진을 지원하고, 탄소중립 기술확인,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통계 작성 등을 실행합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지원하는 기반 및 검증 기관을 마련하여 감축 노력을 인증하고 배출권 거래를 지원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이 글로벌 탄소중립 정책 변화에 독립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중소기업에 맞춤형 제도를 제공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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