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기간 연장 및 인력 확충 법안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747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인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로 연장됩니다.

2. 진상규명위원회의 직원 수가 최대 30명으로 제한되지 않고, 대통령령에 따라 정해질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본 법안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목적으로 한 법률인데, 현행법의 활동기간 연장과 직원 확충을 통해 진상규명위원회가 더욱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와 유족에게 힘을 실어주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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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최인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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