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기간 연장 및 인력 확충 법안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2747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인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로 연장됩니다.
2. 진상규명위원회의 직원 수가 최대 30명으로 제한되지 않고, 대통령령에 따라 정해질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본 법안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목적으로 한 법률인데, 현행법의 활동기간 연장과 직원 확충을 통해 진상규명위원회가 더욱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와 유족에게 힘을 실어주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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