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혁신과 고용촉진을 위한 법안,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0008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성무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혁신적인 산업단지 구축: 이 법안은 지역국가산업단지를 첨단 기술 및 디지털 산업 중심으로 혁신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균형 발전과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5년 단위 기본계획: 정부가 5년마다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지역 산업과 고용을 활성화하는 체계를 만듭니다.

3. 추진위원회와 신산업 전환 지원: 대통령 소속의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인공지능과 미래산업의 융합을 위한 지역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도록 하며, 특히 착공 40년이 지난 산업단지를 우선 선정합니다.

4. 디지털 전환과 에너지 육성: 산업단지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합니다.

5. 지역공공은행 설립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공공은행 설립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6. 미래기술연구소 지정: 미래 기술 연구와 개발을 위해 지역산업균형발전 미래기술연구소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부여합니다.

7. 청년인재 유입 및 육성: 주거환경 개선과 인재 양성 지원을 통해 지역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서 청년 인재를 유치하고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8. 재정 지원과 실태 조사: 산업단지 개발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 지원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산업균형발전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역 산업단지를 첨단 산업으로 혁신하고, 균형 있는 지역 발전과 고용 창출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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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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