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혁신과 고용촉진을 위한 법안,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10008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성무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혁신적인 산업단지 구축: 이 법안은 지역국가산업단지를 첨단 기술 및 디지털 산업 중심으로 혁신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균형 발전과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5년 단위 기본계획: 정부가 5년마다 지역산업균형발전 및 고용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지역 산업과 고용을 활성화하는 체계를 만듭니다.
3. 추진위원회와 신산업 전환 지원: 대통령 소속의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인공지능과 미래산업의 융합을 위한 지역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도록 하며, 특히 착공 40년이 지난 산업단지를 우선 선정합니다.
4. 디지털 전환과 에너지 육성: 산업단지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합니다.
5. 지역공공은행 설립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공공은행 설립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6. 미래기술연구소 지정: 미래 기술 연구와 개발을 위해 지역산업균형발전 미래기술연구소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부여합니다.
7. 청년인재 유입 및 육성: 주거환경 개선과 인재 양성 지원을 통해 지역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서 청년 인재를 유치하고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8. 재정 지원과 실태 조사: 산업단지 개발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 지원하고,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산업균형발전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역 산업단지를 첨단 산업으로 혁신하고, 균형 있는 지역 발전과 고용 창출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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