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규제를 강화하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28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진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호주의 원칙 확대 적용: 기존에는 외국인의 토지 취득 및 양도만 제한할 수 있었던 것을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부동산으로 확대하여,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2.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기존의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여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고자 합니다.

3. 국내 체류 및 전입 의무 부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최소 1년 이상의 국내 체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취득 후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부과하여 실거주 목적의 부동산만 매입할 수 있도록 제한합니다.

4. 자기자본 투입 의무화: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 시 자기자본을 최소 50% 이상 투입하고,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 투기 자본 유입을 차단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성 매입을 방지하고, 자국민과 외국인 간의 형평성을 확보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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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주진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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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