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및 휴직 기간 확대와 유급 전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2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춘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족돌봄휴직 기간 확대: 기존 연간 최장 90일이었던 가족돌봄휴직 기간이 연간 최장 180일로 연장됩니다. 즉, 가족을 돌보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휴직 기간이 두 배로 늘어납니다.

2. 가족돌봄휴가 기간 확대 및 유급 전환: 기존 연간 10일이었던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연간 30일로 확대되며, 이 휴가가 무급에서 유급으로 변경됩니다. 이는 긴급한 가족돌봄 상황에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유급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3.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이 개정안은 근로자가 가족의 건강 문제나 다양한 돌봄 필요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휴가와 휴직 제도를 개선하여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으로 인한 돌봄 필요 상황에서 근로자가 더 긴 기간 동안 경제적 부담 없이 가족 돌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일과 가정을 균형 있게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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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