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신청 시 사업주 미응답 시 허용 간주 하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50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후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 신청: 임신 중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함.

2. 사업주의 응답 의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30일 이내에 명시적으로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함.

3. 무응답 시 간주규정: 사업주가 30일 이내에 응답하지 않으면, 육아휴직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이 보장됨.

이 법안의 취지는 육아휴직 신청에 대한 사업주의 명확한 응답을 요구함으로써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데 있어 불확실성을 줄이고, 이를 통해 그들이 일과 가정생활을 더 잘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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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