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2379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의 법적 근거 마련: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사단법인으로 성립됩니다 (안 제3조).

2. 조직 확장 가능성 제공: 중앙회 산하에 시·도 모범운전자연합회 및 각 모범운전자회를 설립할 수 있게 합니다 (안 제5조).

3. 연합회 활동 및 지원 규정: 연합회는 교통경찰 보조업무, 교통사고 예방 홍보 활동 등을 수행하며, 회원 보험가입, 운영비, 복장·장비 구입비 등의 지원을 받거나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 제7조).

이 법안의 취지는 모범운전자연합회에 대한 법적 안정성과 지원을 강화하여, 교통안전 지도와 교통문화 개선에 기여하는 모범운전자들의 봉사 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과 지역사회 내 안전과 질서 유지에 더욱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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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