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시 국회 보고 의무화 법안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47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석준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가격공시를 하기 전에 해당 내용을 국회에 보고한 후에 공개해야 합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 가격 조정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 법률안은 부동산 가격공시의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고, 지나치게 공시가격이 상승하여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가격 조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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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