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81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전문건설 사업자는 발주자 서면 승낙 시에만 도급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의 하도급이 가능하나(제29조제2항제1호), 종합건설사업자 간에는 도급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의 하도급의 경우 발주자에게 통보만 하면 제한 없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29조제6항). 그러나, 종합업체가 도급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의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불필요한 하도급으로 종합적인 계획ㆍ관리ㆍ조정 및 직접시공 능력과 상관없이 수수료 이득만 취하는 전형적인 페이퍼 컴퍼니 형태에 불과하며, 종합업체가 도급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의 하도급을 하는 것이 아무런 제한 없이 이루어지면 도급단계가 추가돼 직접시공하는 재하도급 전문업체는 실 시공금액이 줄어들어 품질 및 안전확보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됨. 이에, 다단계 하도급 방지 및 종합ㆍ전문업체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종합업체의 도급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의 하도급을 제한하려 함(안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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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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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