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최저생활 보장과 압류금지 재산 범위 확대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62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 등 1명에 의해 발의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에 필요한 기구 등의 재산을 체납액 충당용 다른 재산 제공 여부와 무관하게 압류금지 재산으로 전환합니다.

2. 기존의 조건부 압류금지 재산 범위를 삭제하여 체납자의 기본 생계에 필요한 농업자산을 두텁게 보호합니다.

3. 체납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과 보청기 등 신체보조기구를 압류금지 재산에 포함합니다.

4. 재해 방지와 보안을 위해 설치가 필요한 소방설비와 피난시설 등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합니다.

5.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의 범위를 넓혀 체납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생계 침해를 줄이려는 방향을 분명히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체납처분 과정에서 생계유지에 꼭 필요한 재산까지 압류되는 일을 막고, 농업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핵심 재산을 보호해 체납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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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이재명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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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