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확대 및 실효성 강화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82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풍수해보험에 대한 재정지원을 늘립니다.

2. 재해취약지역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합니다.

3. 풍수해보험의 목적물에 농수산물을 포함하여 실질적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취지는 풍수해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풍수해보험의 가입율을 높이고, 특히 농가 등 농어인의 피해를 보상하여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또한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보험가입촉진을 강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더욱 확대하여 풍수해보험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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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김성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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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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