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 금지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1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1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354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1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효율적인 회생을 목표로 하고, 파산한 사람에게 차별적 대우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2. 문제점:
- 많은 법률이 여전히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를 이유로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을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파산 신청 사례가 늘어나 이런 차별적 규정은 시의적절하지 않습니다.
3. 개정 내용:
-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등 11개 법률을 개정하여, 파산선고를 이유로 한 결격조항을 철폐하거나 완화하여 차별적 처우를 방지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파산자들을 대상으로 한 불이익 처분을 줄여, 그들이 다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공평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36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1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