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 금지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1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1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3540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1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효율적인 회생을 목표로 하고, 파산한 사람에게 차별적 대우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2. 문제점:

- 많은 법률이 여전히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를 이유로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을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파산 신청 사례가 늘어나 이런 차별적 규정은 시의적절하지 않습니다.

3. 개정 내용:

-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등 11개 법률을 개정하여, 파산선고를 이유로 한 결격조항을 철폐하거나 완화하여 차별적 처우를 방지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파산자들을 대상으로 한 불이익 처분을 줄여, 그들이 다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공평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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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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