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평가 보고서 국회 제출 시기 단축

성별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676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옥주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성별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종합분석보고서, 즉 성별영향평가 추진과정에서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시기를 변경합니다. 기존에는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제출해야 했지만, 개정안에서는 7월 31일까지로 단축하도록 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성별영향평가 사업의 결과를 국회에 더 빠르게 제출하여, 정확한 분석과 검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성별영향평가 사업의 효과적인 심사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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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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