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평가 보고서 국회 제출 시기 단축
성별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676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옥주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성별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종합분석보고서, 즉 성별영향평가 추진과정에서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시기를 변경합니다. 기존에는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제출해야 했지만, 개정안에서는 7월 31일까지로 단축하도록 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성별영향평가 사업의 결과를 국회에 더 빠르게 제출하여, 정확한 분석과 검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성별영향평가 사업의 효과적인 심사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