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제도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절차와 운영 체계를 두고 있지만, 일부 조문에서 참여 대상과 위원회 구성원의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특히 배출권 할당은 산업과 지역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도 정책 논의에 참여하는 주체가 충분히 넓지 않다는 문제의식이 제안 배경이에요. 법안은 국민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명확히 하고, 할당위원회에 지역의 역할을 반영하려 해요.
발의 당시 제안은 배출권 제도의 운영과 관련해 국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현재 시행 중인 제5조는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과 변경, 공청회를 통한 이해관계인 의견 청취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 법안은 참여 주체를 더 넓고 분명하게 다루려는 방향이에요.
현재 시행 중인 제7조는 할당위원회를 위원장 1명과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이 구성 인원을 40명으로 확대해 위원회의 논의 폭을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현재 시행 중인 제7조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과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을 할당위원회 위원으로 두고 있어요. 제안안은 여기에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를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포함하려는 내용이에요.
법안은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명확히 하고 위원회 구성을 확대해 배출권 정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려 해요. 현재 시행 중인 제5조에도 할당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공청회를 열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타당한 의견은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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