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 구조개혁 촉진을 위한 법 개정안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0893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립대학이 구조조정(예: 학과나 캠퍼스의 통합 또는 폐지, 학생 정원 조정 등)을 할 때 대학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마련하기 위해, 대학이 사용하는 국유 재산 중 사용이 덜 필요해진 토지나 건물을 팔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이런 재산을 팔아서 얻은 돈 중 일부는 대학의 운영비로 쓰일 수 있도록 해, 대학이 경쟁력을 강화하고, 구조조정과 관련된 비용을 충당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3. 현재 구조조정을 하는 국립대학에는 단기적인 국가의 재정 지원만 있으며, 국유재산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유휴 부지를 만들었을 때 이를 국가가 되찾는 등의 정책으로 인해 구조조정을 추진할 유인이 부족한 상황을 개선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립대학이 학생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 맞춰 구조를 재편하여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과 정책적인 유인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학들이 필요한 구조조정을 보다 쉽게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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