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기후변화 감시·예측 및 대응 등에 관한 법률안
해양기후·해양기후변화 감시·예측 및 대응 등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2029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병길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해양기후·해양기후변화 감시·예측 및 대응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의 목적 설정: 해양기후와 해양기후변화를 과학적으로 감시하고 예측하여, 이로 인한 위험에서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지를 향상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정책 수립: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기후와 해양기후변화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루기 위해 10년 단위의 장기 계획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매년의 시행 계획을 세울 것을 규정함.
3. 감시시스템 구축 및 운영: 해양기후와 해양기후변화를 관찰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운영할 것을 요구함.
4. 데이터와 정보의 관리 및 공유: 해양기후와 해양기후변화에 관한 감시자료와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다른 관련 기관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정함.
5. 전문 기관 설치: 해양기후변화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가해양기후예측센터 같은 전문 기관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게 함.
6. 연구개발 지원: 해양기후변화의 감시와 예측, 대응을 위한 연구와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우리나라가 해양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감시, 예측 기능을 체계화하고, 해양으로 인한 기후변화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며 해양산업과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생활 안전 및 수산업 등 해양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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