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에 혁신도시 지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99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형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혁신도시의 지정 범위 확대: 혁신도시가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뿐만 아니라 특례시에도 지정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 자치권한의 강화: 특례시에 지정된 혁신도시에는 특례시 규모에 걸맞는 자치권한을 부여합니다.
3. 국가균형발전 효과의 제고: 지방 이전과 혁신도시 활성화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특례시도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혁신도시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치권한을 강화함으로써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뿐만 아니라 특례시에서도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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