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에 혁신도시 지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99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형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혁신도시의 지정 범위 확대: 혁신도시가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뿐만 아니라 특례시에도 지정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 자치권한의 강화: 특례시에 지정된 혁신도시에는 특례시 규모에 걸맞는 자치권한을 부여합니다.

3. 국가균형발전 효과의 제고: 지방 이전과 혁신도시 활성화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특례시도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혁신도시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치권한을 강화함으로써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뿐만 아니라 특례시에서도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최형두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