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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뉴미디어 영상시대의 본격적인 도래와 급속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영상문화의 창달과 영상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1995년 제정되었으나, 용어 정비를 제외한 실질적 내용은 한 차례도 개정되...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