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무공훈장 미수여자 전수사업 기한 연장을 위한 법률안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105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기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정해진 기간 내에 무공훈장을 받지 못한 공로자에게도 무공훈장을 수여할 수 있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2.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여 6·25전쟁의 공로자가 모두 무공훈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무공훈장 수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유예사항과 해올의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6·25전쟁의 공로자들이 무공훈장을 전달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무공훈장 수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여 전쟁의 공로를 인정하고 보상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로자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하고, 국가의 감사와 존중의 마음을 전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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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한기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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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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