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무공훈장 미수여자 전수사업 기한 연장을 위한 법률안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1105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기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정해진 기간 내에 무공훈장을 받지 못한 공로자에게도 무공훈장을 수여할 수 있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2.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여 6·25전쟁의 공로자가 모두 무공훈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무공훈장 수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유예사항과 해올의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6·25전쟁의 공로자들이 무공훈장을 전달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무공훈장 수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여 전쟁의 공로를 인정하고 보상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로자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하고, 국가의 감사와 존중의 마음을 전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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