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국제교류 활성화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805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예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화재 국제교류와 개발협력에 관한 사항을 문화재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함.
2. 문화재청 산하에 '국제문화재교류진흥원'을 설립하여 전문적인 조사, 연구 및 사업개발을 수행하도록 함.
3. 문화재 국제교류 수행체계를 원활히 갖추기 위해 관련 기관의 협업과 역할을 명확히 함.
이 법률안은 문화유산의 보전과 활용을 통해 국제 교류와 개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문화재 기본계획에 국제교류와 개발협력 사항을 포함시킴으로써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제문화재교류진흥원을 설립하여 전문적인 연구와 사업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과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문화유산의 국제 교류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 간의 현안과 갈등에 예방과 조정이 가능하며, 문화유산을 통해 국가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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