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혁신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법안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0356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병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주민과 다양한 지역사회주체들이 주도적으로 지역사회문제를 발굴하고 논의하여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주민 등이 수립한 문제단위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제안받고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3. 시·도지사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주민 등이 수립한 문제단위 지역사회혁신계획을 반영하여 매년 지역사회혁신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법률안은 지역사회의 문제를 지역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존중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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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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