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혁신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법안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356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병도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주민과 다양한 지역사회주체들이 주도적으로 지역사회문제를 발굴하고 논의하여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주민 등이 수립한 문제단위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제안받고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3. 시·도지사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주민 등이 수립한 문제단위 지역사회혁신계획을 반영하여 매년 지역사회혁신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법률안은 지역사회의 문제를 지역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존중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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