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 주도의 문제 해결 체계 마련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089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병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주민과 다양한 지역사회주체들이 주도적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발굴하고 논의하며, 해결방안을 도출하는 과정을 활성화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안 제1조)
2.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주체들은 문제 단위로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안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안 제6조)
3.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이 수립한 지역사회혁신계획을 반영하여 매년 지역사회혁신 지원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안 제7조)
4.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3년마다 지역사회혁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안 제8조)
5.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사회혁신 정책심의회를 설치하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사회혁신 지역위원회를 설치하여 각각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심의를 거치도록 합니다.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6.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사회혁신 지역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사회혁신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활동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안 제12조 및 제13조)
7.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혁신 활성화를 위해 재정ㆍ금융 및 행정적 지원과 국ㆍ공유 재산의 활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안 제16조 및 제17조)
이 법안의 취지는 지역사회주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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