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기본법안

의안번호
211165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병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의 목적은 의무복무제대군인의 사회복귀와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2. 법안은 의무복무제대군인 현황 조사 및 통계 작성, 의무복무제대군인 고용 촉진 및 일자리 향상 대책, 병역의무로 인한 학업 및 경력 중단 보전을 위한 예산 지원, 역량개발 교육 및 직업훈련,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 활동에 대한 행정적 및 경비 지원, 의무복무제대군인의 창업 지원, 국방유공수당 지급 규정, 학점 인정 및 학자금 대출 지원, 원격교육 통신비 지원, 응시 연령 연장 등 다양한 지원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 이 법안을 통해 의무복무제대군인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인들의 사회복귀와 안정된 생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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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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