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371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기구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의 목적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중소기업에 대해 주체적이고 계획적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3년마다 지역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기본지침을 수립하고 관리합니다.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중소기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중소기업 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합니다.
4. 시ㆍ도지사는 지역중소기업 육성사업을 위한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합니다.
5. 시ㆍ도지사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지원기관으로서 지역중소기업 육성협의회를 조직할 수 있습니다.
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운영에 있어서 지역중소기업의 우선 참여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7.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중소기업을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하여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8. 정부는 지역중소기업을 위한 육성기금을 설치하여 창업 촉진 및 경영 기반 확충을 지원합니다.
9. 정부는 국책사업을 실시할 때 해당 지역의 중소기업을 우선 참여하도록 지원합니다.
10.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중소기업의 시장 개척과 판로 확보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지역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 지원체계를 확대하고 강화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중소기업에 대해 주도적이고 계획적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발전과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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