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확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46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영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의 10일에서 30일로 확대되어, 배우자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이는 특히 남성 근로자가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을 늘려서, 양육 부담이 여성에게만 집중되는 것을 줄이기 위함이에요.

2. 육아휴직 기간 중 최소 3개월이 남성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주어져야 한다는 규정이 새롭게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사업주가 남성 근로자에게 적극적으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장려하고, 이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3. 사업주가 위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을 강화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남성과 여성이 출산 및 양육을 더 평등하게 나눠서 책임짐으로써, 여성이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력 단절 및 차별을 줄이고, 남성도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회 구조를 만드는 데 있어요. 이를 통해 가정과 일이 서로 잘 조화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저출산 문제 개선에도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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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고영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