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용어 순화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836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용어의 한글화 및 일상용어와 법률용어 간의 조화를 위해 '준수하다'라는 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지키다'로 변경하는 것(안 제12조).

이 법안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있어서 사용되는 용어를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의 법률용어는 생소한 한자어와 전문용어로 구성되어 있어 일반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법률용어를 일상용어와 조화시켜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준수하다'라는 용어를 '지키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법령을 더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준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조경태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