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용어 순화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383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용어의 한글화 및 일상용어와 법률용어 간의 조화를 위해 '준수하다'라는 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지키다'로 변경하는 것(안 제12조).
이 법안은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있어서 사용되는 용어를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의 법률용어는 생소한 한자어와 전문용어로 구성되어 있어 일반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법률용어를 일상용어와 조화시켜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준수하다'라는 용어를 '지키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법령을 더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준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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