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증 발급 간소화 및 부정사용 금지 등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7611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재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급여증의 발급: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만 의료급여증을 발급하도록 변경하여 행정비용을 줄이자는 제안입니다.
2. 의료급여증 부정 사용 금지: 의료급여증을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빌려주는 것, 그리고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새로운 규정을 만듭니다.
3. 급여 대상 확인 요청 절차: 급여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과 절차 등을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4. 요양비 수급계좌 규정: 요양비와 관련된 돈을 다루는 계좌를 만들고 관리하는 방법을 규정합니다.
5. 요양비 압류 금지: 요양비를 받기 위해 만든 계좌에 들어온 돈은 다른 빚 때문에 압류당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6. 부당이득 징수 확대: 의료급여를 잘못 받아서 돌려줘야 하는 경우를 넓혀서, 다른 보조 기구를 파는 사람들도 포함시킵니다.
7. 위반사실 공표 제도 도입: 건강관리비용을 부정하게 청구하는 등의 위반을 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그 위반 사실을 공개하는 제도를 만듭니다.
8. 지방자치단체 권한 명시: 시도지사에게 필요한 보고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9. 부정 수급 신고 포상금 추가: 건강관리 급여를 속이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받는 것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는 규정을 추가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의료급여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의료급여의 부정 수급을 방지하고,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 간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의료급여시스템이 더 정확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