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1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1337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주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1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결격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를 한정
- 현행 법률에서는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을 일괄적으로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채무자들이 일상 생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이를 한정하여 취업 등에 대한 결격사유를 개선하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2.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결격사유 개선
-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한 법률에도 파산선고 등을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파산 선고에 따른 차별적 취급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내용을 개선하였습니다.
3. 기타 법률들에서의 결격사유 개선
- 기타에도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사유를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파산 선고 등으로 인한 차별적 대우를 저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파산 신청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채무자들이 효율적인 회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일상 생활에서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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