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자 폭력행위 시 즉각 등록취소 하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66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민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종사자가 사회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폭행, 상해 등의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시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안 제23조제1항제8호 신설).
2.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등록기준, 결격사유, 제공자 준수사항 등에 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를 상향함.
3.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함.
이 법안의 취지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종사자가 사회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폭행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처분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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