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자 폭력행위 시 즉각 등록취소 하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66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민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종사자가 사회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폭행, 상해 등의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시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안 제23조제1항제8호 신설).

2. 사회서비스 제공자의 등록기준, 결격사유, 제공자 준수사항 등에 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를 상향함.

3.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함.

이 법안의 취지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종사자가 사회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폭행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처분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고민정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