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인접지역 거주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지원 확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419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기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정안은 현재 고엽제 피해자의 범위를 군인과 군무원에 한정하고 있으나,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인접 지역에 거주하는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도 보상 범위에 포함하려고 합니다.
2. 비무장지대 인근 지역에 고엽제를 살포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민간인이 제외되는 현재 상황이 형평성에 어긋나고 부당하다는 지적을 개선하기 위해 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3. 개정안에 따라,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인접 지역에 거주하며 고엽제후유증 또는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질병을 앓고 있는 민간인들에게도 법이 적용되어, 그들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고엽제 피해자 보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군인, 군무원뿐 아니라 민간인 피해자에게도 동등한 보상과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모든 고엽제 피해자에 대한 형평성 있는 대우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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