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리시설 설치 운영 확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696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와 운영 여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었으나, 이 개정법률안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전처리시설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합니다.
2. 재활용가능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회수하여 이를 줄이고 재활용하기 위해, 재활용가능자원의 회수비율 및 전처리시설의 설치장소 등의 기준을 환경부령에 규정함으로써 전처리시설의 설치와 운영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 개정법률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처리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재활용과 자원 절약을 촉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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