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리시설 설치 운영 확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696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와 운영 여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었으나, 이 개정법률안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전처리시설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합니다.

2. 재활용가능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회수하여 이를 줄이고 재활용하기 위해, 재활용가능자원의 회수비율 및 전처리시설의 설치장소 등의 기준을 환경부령에 규정함으로써 전처리시설의 설치와 운영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 개정법률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처리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재활용과 자원 절약을 촉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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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김성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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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