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785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선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도 농수산협동조합이나 산림조합과 마찬가지로 법인세 감면분의 일정 비율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도록 한 현행 규정에서 예외를 받게 하여 비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2. 이는 기존에 납부 의무가 있던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를 농수산협동조합 등과 동등하게 취급하여 과세 형평성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3. 그 결과, 경제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의 경쟁력과 재정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농어촌 및 서민 금융을 지원하는 금융조합들인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에 대해 농어촌특별세의 부담을 줄여주어 이들 조합의 재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관련 법인 간의 과세 형평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농어촌 지역 경제의 발전과 서민 금융의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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