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특성에 맞는 어장 계획 수립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100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지침에 따르지 않아도 되도록 합니다.
2. 개발계획 승인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이전시킵니다.
3. 시·도지사가 정하는 개발계획세부지침을 폐지합니다.
이 법안은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는 개발계획의 수립을 통해 수면의 효율적인 이용과 주민 소득 창출, 그리고 지방자치권의 회복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현행법에서의 제한적인 자치권 행사가 해소되고 지역의 수산업 발전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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