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관계기관 임원후보추천절차 개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94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진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회사의 사외이사 재선임 시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를 받게 됩니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와 금융투자업관계기관도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포함되며, 사외이사 후보 추천 시 해당 위원이 추천한 후보도 고려됩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은 임원 후보로 추천할 수 없으며, 감사위원이나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 대표이사는 해당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금융투자업 관계기관들도 임원후보추천과 선임과정을 명확히 법률에 규정하여 금융소비자의 보호와 임원후보추천의 공정성을 높이고,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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