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관계기관 임원후보추천절차 개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94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진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회사의 사외이사 재선임 시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를 받게 됩니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와 금융투자업관계기관도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3.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포함되며, 사외이사 후보 추천 시 해당 위원이 추천한 후보도 고려됩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은 임원 후보로 추천할 수 없으며, 감사위원이나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 대표이사는 해당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금융투자업 관계기관들도 임원후보추천과 선임과정을 명확히 법률에 규정하여 금융소비자의 보호와 임원후보추천의 공정성을 높이고,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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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
배진교 의원
녹색정의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