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허가 후 문화재 지정 시 현상변경허가 면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40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종환의원등12인이 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문화재의 현상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현상변경허가 여부에 대한 통지 기한이 30일로 정해져 있어 비효율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2. 이 법안에서는 현상변경허가 신청에 대한 통지기한 중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제외하고, 문화재 지정 이전에 건설공사의 인ㆍ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현상변경허가의 대상이 아니라는 명확한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3. 이를 통해 현상변경허가 절차를 더욱 간소화하고, 건설 사업과 문화재보호의 조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현상변경허가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건설 사업과 문화재보호 간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문화재의 보호와 지역 발전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으며, 문화재 보호사업의 비효율성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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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도종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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