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허가 후 문화재 지정 시 현상변경허가 면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402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종환의원등12인이 발의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문화재의 현상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현상변경허가 여부에 대한 통지 기한이 30일로 정해져 있어 비효율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2. 이 법안에서는 현상변경허가 신청에 대한 통지기한 중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제외하고, 문화재 지정 이전에 건설공사의 인ㆍ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현상변경허가의 대상이 아니라는 명확한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3. 이를 통해 현상변경허가 절차를 더욱 간소화하고, 건설 사업과 문화재보호의 조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현상변경허가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건설 사업과 문화재보호 간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문화재의 보호와 지역 발전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으며, 문화재 보호사업의 비효율성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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