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와 기소 분리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072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소청 설치: 이 법률안은 검찰청법 폐지를 전제로, 검찰이 기소와 공소유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기구로서 ‘공소청’을 설치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을 분리하여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2. 공소청의 조직 및 인사: 공소청은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두며, 각 지역에는 지역공소청을 둡니다. 공소청장은 헌법 제89조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보하며,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여 공소청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합니다.

3. 검사의 역할과 임명: 공소청에는 검사를 두며, 검사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됩니다. 검사의 주요 역할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등을 포함하여,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집중합니다.

4. 공소심의 및 감찰위원회 운영: 공소청 및 지역공소청에 공소심의위원회를 두어 기소 및 불기소의 적정성을 심의하도록 하며, 법무부 소속으로 공소청 감찰위원회를 독립적으로 운영하여 공소청의 행정 및 검사의 처분에 대한 감찰을 강화합니다.

5.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검사에게는 정당 가입이나 정치활동 참여를 금지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합니다.

6.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절차: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할 경우 지역공소청에 항고할 수 있으며, 지역공소청장은 필요시 불기소처분을 직접 경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형사사법절차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증진시키며,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는 형사사법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김용민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