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17801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정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토교통부장관은 새로운 교통 수단과 서비스를 파악하고자 매년 전국 모빌리티 조사를 실시하며, 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지자체는 모빌리티 조사를 토대로 모빌리티 개선계획을 세우고 개선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잘 진행하는 지자체에게는 재정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신기술 실험과 규제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모빌리티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또한 모빌리티에 대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이 가능합니다.
4. 국가와 지자체는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노력하며, 개발사업 이행 시 모빌리티 혁신 대책을 세우도록 권장합니다.
5. 모든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모빌리티를 사용할 수 있게 친화적 설계 원칙과 기준을 마련합니다.
6. 모빌리티 산업을 촉진하기 위해 모빌리티 특화도시 지정과 함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7. 모빌리티 혁신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정부 기관과 지자체가 가진 데이터의 제공과 연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훈련과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원하고, 모빌리티 혁신에 따른 도시 및 건축 변화에 대비합니다.
9. 모빌리티혁신위원회 설치를 통해 관련 심의, 의결 및 법령, 규제 개선을 권고하며, 모빌리티 협회의 설립도 가능하게 하여 업계의 자율적 개선을 도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 급변하는 교통 환경에 맞추어, 정부가 모빌리티 산업을 민간과 협력하여 발전시키고, 국민의 이동 편의를 향상시키며, 미래 교통 혁신을 선도하는 데 필요한 규제 개선과 지원체계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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