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지역 대기질 관리를 위한 자료요구권 신설 법안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719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맹성규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역장비의 배출가스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신설합니다.
2. 노후경유차량 등에 대한 항만 출입제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합니다.
3.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폐지하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하기 위해 인용법률과 조문을 정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항만지역과 주변 지역의 대기질 향상을 위해 하역장비의 배출가스 통제와 노후차량의 출입 제한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자료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항만에서의 환경 보전 및 대기질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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