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ESG경영 전환 지원을 위한 개정안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170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태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의 비재무적 성과 요소인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의 사업전환계획을 우선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안 제8조제2항 신설).

2. 중소기업들이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등의 요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전환 촉진 제도의 강화.

3. 중소기업의 비재무적 성과 지표를 경영에 반영하고, 사회적 가치창출에 기여하는 중소기업들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지원.

이 법안은 중소기업들이 비재무적 영역에서의 성과를 인정받고,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들이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등 변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적극적으로 사업전환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의 경영 성공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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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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