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ESG경영 전환 지원을 위한 개정안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3170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태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의 비재무적 성과 요소인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의 사업전환계획을 우선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안 제8조제2항 신설).
2. 중소기업들이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등의 요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전환 촉진 제도의 강화.
3. 중소기업의 비재무적 성과 지표를 경영에 반영하고, 사회적 가치창출에 기여하는 중소기업들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지원.
이 법안은 중소기업들이 비재무적 영역에서의 성과를 인정받고,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들이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등 변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적극적으로 사업전환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들의 경영 성공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