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기본법 분리 제정
해상교통안전법안
- 의안번호
- 2117474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양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상교통안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의 주 목적을 명확히 하여, 해상에서의 수역(바다 구역) 안전관리, 선박 교통의 안전관리, 사업장 및 선박 운항에 대한 안전 관리 등을 통해 선박 운항의 모든 위험을 없애고 해사안전을 증진시켜 원활한 교통을 목표로 함.
2. 이 법을 다른 관련 법률들보다 우선 적용되도록 하는 조항을 새롭게 추가함으로써, 해상 교통 안전과 관련된 법적 체계를 강화함.
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조종하는 것과 약물 복용 등의 상태에서의 조타기(선박의 키나 방향을 바꾸는 장치) 조작을 금지하는 대상 선박 범위를 확대하여 안전 위험을 더욱 예방함.
4. 인증심사에서 갱신 심사의 시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선박 인증서 갱신 절차를 분명히 함.
법안의 취지는 해상에서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고, 선박운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위험 요소들을 줄임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고, 해상 교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사안전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고 해양을 통한 교통 및 무역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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