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교육 통합 지원
성인지교육지원법안
- 의안번호
- 2109147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인숙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성인지교육지원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인지교육의 개념을 정립하고, 대상에 따라 체계적으로 교육을 실시·지원합니다.
2. 여성가족부장관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성인지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합니다.
3. 국가기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 등의 장은 소속된 직원, 학생, 교원 등에게 성인지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4. 여성가족부장관은 성인지교육 추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성인지교육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습니다.
5. 여성가족부장관은 중앙 및 지역 성인지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관련 교육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국민에게 적절한 성인지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성인지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의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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