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의 입법기준에 맞춰 성폭력피해상담소 등 시설에 대한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국민의 법적안정성 확보하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498
- 소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태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재처분 상한의 법률상 명시: 그동안 규정이 없던 제재처분의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여 업무정지 등 제재의 최대 한도를 분명히 합니다. 이를 통해 처분 강도의 기준을 법률 차원에서 확정합니다.
2. 행정기본법 입법기준 부합: 행정기본법이 요구하는 제재처분의 주체·사유·유형·상한 명확화를 충족하도록 체계를 정비합니다. 특히 그간 미비했던 상한 규정의 공백을 해소합니다.
3. 적용대상 및 범위의 명확화: 성폭력피해상담소·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에 대한 제재처분에 법정 상한을 적용합니다. 해당 기관에 대한 처분이 정해진 최대 한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4.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 제고: 처분을 받는 기관이 사전에 예측가능성을 확보하여 내부 준법관리와 대응을 체계화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자의적·과도한 제재의 위험을 줄입니다.
5.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 확보: 다른 분야 법령과 마찬가지로 제재 상한을 두어 정합성을 높이고 유사 제도의 형평성을 보장합니다. 동일·유사 사안에 대해 과도한 편차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합니다.
6. 근거조문 정비(안 제23조제1항): 안 제23조제1항을 정비하여 제재처분의 상한 규정을 법률 본문에 직접 규정합니다. 하위법령에 위임하던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근거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성폭력 관련 지원기관에 대한 제재기준을 명확히 하여 예측가능하고 공정한 행정 집행을 구현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