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의 입법기준에 맞춰 성폭력피해상담소 등 시설에 대한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국민의 법적안정성 확보하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98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태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재처분 상한의 법률상 명시: 그동안 규정이 없던 제재처분의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여 업무정지 등 제재의 최대 한도를 분명히 합니다. 이를 통해 처분 강도의 기준을 법률 차원에서 확정합니다.

2. 행정기본법 입법기준 부합: 행정기본법이 요구하는 제재처분의 주체·사유·유형·상한 명확화를 충족하도록 체계를 정비합니다. 특히 그간 미비했던 상한 규정의 공백을 해소합니다.

3. 적용대상 및 범위의 명확화: 성폭력피해상담소·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에 대한 제재처분에 법정 상한을 적용합니다. 해당 기관에 대한 처분이 정해진 최대 한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4.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 제고: 처분을 받는 기관이 사전에 예측가능성을 확보하여 내부 준법관리와 대응을 체계화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자의적·과도한 제재의 위험을 줄입니다.

5.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 확보: 다른 분야 법령과 마찬가지로 제재 상한을 두어 정합성을 높이고 유사 제도의 형평성을 보장합니다. 동일·유사 사안에 대해 과도한 편차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합니다.

6. 근거조문 정비(안 제23조제1항): 안 제23조제1항을 정비하여 제재처분의 상한 규정을 법률 본문에 직접 규정합니다. 하위법령에 위임하던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근거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성폭력 관련 지원기관에 대한 제재기준을 명확히 하여 예측가능하고 공정한 행정 집행을 구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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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