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 및 효율성 제고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577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주의원등10인이 발의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소득ㆍ재산조사를 통해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대상자를 선정할 때, 공적자료 조사결과가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 일부 조사를 생략하고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1조 제2항)
이 법안의 취지는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득ㆍ재산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현장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ㆍ관리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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