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 및 효율성 제고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577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주의원등10인이 발의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소득ㆍ재산조사를 통해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대상자를 선정할 때, 공적자료 조사결과가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 일부 조사를 생략하고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1조 제2항)

이 법안의 취지는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득ㆍ재산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현장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ㆍ관리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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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김성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