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 확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37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명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변경하여, 지정기간을 상향조정하고, 연장의 제한을 없애려 합니다.
2. 이를 통해 산업위기대응지원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가능케 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재 산업위기에 처한 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제한되어 있어, 산업위기 대응이 필요한 지역경제의 악화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개선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산업지원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즉,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을 상향조정하고, 연장의 제한을 없애는 것으로, 산업위기 대응에 필요한 지원을 계속해서 제공하여 지역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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