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 확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37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명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간을 최대 2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변경하여, 지정기간을 상향조정하고, 연장의 제한을 없애려 합니다.

2. 이를 통해 산업위기대응지원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가능케 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재 산업위기에 처한 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제한되어 있어, 산업위기 대응이 필요한 지역경제의 악화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개선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산업지원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즉,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을 상향조정하고, 연장의 제한을 없애는 것으로, 산업위기 대응에 필요한 지원을 계속해서 제공하여 지역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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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
권명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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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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