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399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기원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시책을 마련해야 함.
2. 개인형 이동수단 도로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해당 노선을 지정·고시·변경·폐지할 수 있도록 함.
3. 개인형 이동수단의 통행구간을 제한하고, 거치구역을 지정·운영·제한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문화 확산,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 및 개인형 이동수단의 대중화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에 대한 법적 규정과 기준을 마련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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