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0399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기원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시책을 마련해야 함.

2. 개인형 이동수단 도로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해당 노선을 지정·고시·변경·폐지할 수 있도록 함.

3. 개인형 이동수단의 통행구간을 제한하고, 거치구역을 지정·운영·제한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문화 확산,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 및 개인형 이동수단의 대중화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에 대한 법적 규정과 기준을 마련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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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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