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등을 이유로 한 차별적 취급 방지
국회미래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3361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주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회미래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파산절차와 관련된 사항 중 하나로, 현재는 미래연구원 임원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은 파산 등을 이유로 차별적 취급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법안은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가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받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파산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수정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안은 파산 등을 이유로 차별적 취급을 받는 상황을 해소하고, 채무자의 취업 제한이나 불이익한 처우를 방지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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