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자치분권위원회로 이관하기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54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식의원등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무총리 소속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자치분권위원회로 이관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입니다.
2. 자치분권위원회의 심의 내용에 자치분권 시범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을 추가하여 지역별 맞춤형 분권을 활성화합니다.
3. 자치분권위원회의 존속기간을 삭제하여, 계속적으로 자치분권의 총괄 및 조정 역할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치분권위원회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별 맞춤형 분권을 촉진하여 지방자치분권을 더욱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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