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자치분권위원회로 이관하기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54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식의원등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무총리 소속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자치분권위원회로 이관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입니다.

2. 자치분권위원회의 심의 내용에 자치분권 시범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을 추가하여 지역별 맞춤형 분권을 활성화합니다.

3. 자치분권위원회의 존속기간을 삭제하여, 계속적으로 자치분권의 총괄 및 조정 역할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치분권위원회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별 맞춤형 분권을 촉진하여 지방자치분권을 더욱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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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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