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기

국제수형자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61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남국의원등14인이 발의한 국제수형자이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본식 용어를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대체합니다.

2. 법률 내용을 더욱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 문장 구조를 단순화하고 문법적인 혼동을 피하도록 개정합니다.

3. 법안의 내용을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용어를 일상적인 언어로 해석하여 표현합니다.

이러한 개정사항은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해 일반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률용어의 일상 언어로의 번역과 문장 구조의 단순화는 법안의 접근 가능성과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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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김남국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